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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제]항공정비, 항공정비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보증제 시행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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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항공정비, 항공정비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보증제 시행




서울호서(이사장 이운희) 항공정비 계열이 항공정비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보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령 제651호 2019. 9.23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의 인가 인원 외에는 사실상 항공정비사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데 국토교통부 지정이라고 해도 모든 학생에게 응시 자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서울호서의 경우 2021학년도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항공정비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정비과 계열이 유일하다.

국내 항공산업은 새로운 항공사의 취항, 새로운 노선 개발과 취항 횟수 증가 등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산업을 가능토록 하는 것은 안전한 비행을 위한 항공정비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취업 중심학교’의 원칙을 고수해온 서울호서 항공정비 계열은 항공부사관 과정에서 항공정비 면허과정, 항공부사관 과정, 항공정비기계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서울호서 항공정비 계열은 전문학교 최초로 F-4 팬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캠퍼스에서는 실기 수업을 파주캠퍼스에서 F-4팬텀, F5 제공호, UH1H 헬기 등 실무수업을 진행한다.

현재 서울호서 항공정비 계열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 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 과목 및 시간, 교육 방법, 교관 인력, 시설ㆍ장비 등 교육 훈련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 과정, 항공부사관, 항공기계정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항공 정비사 자격증 시험에서 2차 실기시험 중 작업 분야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법 29조 및 시행규칙 2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 및 별표13에 의거 지정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정비사면허의 경우 교육이수 후 실기시험 중 작업형 실기시험의 면제로 구술시험만으로 항공정비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지니게 된다. 또한 2년 내 재학 중에도 기계정비과정과 같이 응시 필수 과목을 이수해 항공정비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계열은 전문기술인 양성 및 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항공 관련 업체와 산학협력을 체결, 현장 실무형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정예 부사관 양성, 1인 1자격증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개개인의 실무 능력을 배양해 최정예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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