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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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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교는 대통령령 13428호(91.7.16)군장학생 규정 및 국방부령 제 527호(01.5.19) 육군 군장학생 규정 시행
규칙에 의거 육군 부사관 양성을 위하여 국방부와 협약 체결하여 군 장학생 장학제도를 2005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본교 1, 2학년 재학생
- 만 18세 ~ 27세
혜택 본교 재학기간중 등록금 전액 지원(2학년:1년간 지원)
대우 및 특전 - 전문/기능대학 재학기간 중 등록금 전액 지급
- 대학졸업 후 소정의 군사교육기간을 거쳐 하사로 임관되며 고학력자로서 진급에 유리
- 복무 중 4년제 대학 편입학 가능
- 공무원에 준한 급여 지급으로 전역 후 생활 정착금 마련 가능
- 복무기간 중 전공 관련분야 근무로 기술 숙련도 향상
- 중 소도시 이상 지역 근무로 문화생활 및 자기 발전 기회 유리
시험/선발 서류, 면접, 신체검사
가산점 부여 기준 공통적용: 기술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정보화자격증명예가족(국가유공자 자녀, 해군 현역 및 예비역 자녁, 육 공군 장군자녀) 해병대 : 무도유단자, 체육특기자(대학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 등록된 선수)
문의

본교 교학부 3660-0121 / 366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