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국가자격증신설 입법예고로 부상하는 메이크업&네일아트전공
  • 2013-07-05
  • 조회수 : 2056

네일국가자격증신설 입법예고로 네일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일업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토탈 뷰티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네일업에만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합미용사면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호서 메이크업&네일아트과 학생들은 종합미용사면허증을 취득한 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손톱밑가시’ 뽑는 네일미용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반미용업에서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을 삭제하고 이를 네일미용업의 업무로 하여 업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미용업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는 네일미용 뿐만 아니라 머리손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야만

일반미용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네일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시 인수위에서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네일미용업을 일반미용업에서 분리·신설함으로써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여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업종에만 종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네일미용업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미용사에게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미용업의 모든 업무(일반·피부·네일)를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요약을 살펴보면 

-
네일미용업 신설

(현행)미용업은 일반․피부․종합으로 구분되어 일반미용업에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이 포함

(개선)일반미용업에서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을 삭제하여 네일미용업의 업무로 신설(일반․피부․네일․종합미용업)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후「국가기술자격법」에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추진(고용노동부)

기존 일반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경과규정 적용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네일미용업에 종사 가능

종합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모든 미용업(일반․피부․네일)에 종사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5∼8.14, 40일간) 하여 국민의견 등 수렴

<출처: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88129>

첨부파일 :
3757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