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기일연기 안내
- 시행일 : 2011.7.1일부터
* 주요내용
①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수강중인 재학생)
② 연기기간: 통산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③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접속
- 화면중앙 "입영기일연기·포기신청"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기사유 "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 선택
- 접수화면에서「학교명」「연락처」「학습과목명」「수강기간」등 입력
④ 신청기간 : 입영일 5일 전까지 * 문의처 : 재학생 입영기일연기 상담 및 문의 : 본교 1호관 2층 교학부 학생팀(02-3660-0122)
기재일 2011.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