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일반휴학과 군휴학으로 구분합니다.
문의: 복학휴학 담당 김지은 선생님 : Tel)02-3660-0288
일반휴학은 가정형편 및 질병 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강사 및 소속 주임교/강사를 경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원서(학교 양식) 1부
군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강사 및 소속 주임교/강사를 경유,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원서(학교 양식) 1부
- 징집명령서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신청기간 2학기 : 7월
복학원서(학교양식)를 작성하고 주임교/강사 서명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복학원서 (학교 양식)를 작성하고 병역소집해제증(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주임교/강사 서명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복학휴학 담당 박하운 선생님 : Tel)02-3660-0288
복학시 기존 과정(계열)이 폐과 및 통합되었거나 과정(계열)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사과정(계열)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