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과 열린 평생교육 실현을 지향하며, 산업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교는 정규과정(이하 ‘정규과정’이라 한다)과 학사학위 취득 과정인 학사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본교의 교육과정은 [별지 1]과 같다.
③ 본교는 정규과정 및 학사과정 이외에 직업교육과 열린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특별과정을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다.
① 본교의 소재는 서울캠퍼스와 파주캠퍼스로 구분한다.
② 서울캠퍼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20으로 한다.
③ 파주캠퍼스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65번길 71로 한다.
① 정규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제는 4학기로 하며, 3년제는 6학기로 하며,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수업년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졸업하여야할 경우 교육과정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허가할 경우 졸업할 수 있다.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학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는 매학년 2학기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학기 :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2. 2학기 : 8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장은 천재지변,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하지 못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업일수를 연장하거나 특강을 실시할 수도 있다.
① 본교의 휴업일은 정기휴업일과 임시휴업일로 구분한다.
②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하계방학
4. 동계방학
③ 임시휴업일은 임시공휴일, 비상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기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장이 정한다.
④ 휴업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및 실습 등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진행할 수 있다.
입학은 매학년 매년 입학식 또는 매학기 개시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정원이 미달된 과정(계열)은 추가 전형을 실시할 수도 있다.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3. 적성검사
4. 고교내신 성적
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6. 본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류
② 입학전형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입학허가는 개별 전공주임(또는 전임교원)이 제의하여 학장이 허가한다.
① 학칙에 의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과정(계열)의 정원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도 있다. 단, 해당 전공주임의 동의와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은 학기별로 계열과정 및 반편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교(방송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등) 또는 전문대학에서 1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편입하고자 하는 본교 과정(계열)의 학점취득기준 이상인 자
④ 편입학은 과정(계열)의 학기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학반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주임의 동의하게 학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적 교육기관에서 성적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
2. 학생으로서 품행 및 태도가 불량한 자
학장의 재입학 및 편입학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수업료(등록금)를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여야 재입학 및 편입학이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휴학은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고, 전임교원 및 소속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일반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휴학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주임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1. 휴학원서 1통
2. 병원진단서 1통
③ 군입대 휴학은 재학 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군입대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고, 전임 및 소속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휴학원서 1통
2. 입영통지서 사본 1통
①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적 처리된다.
②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기 개강 4주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 : 소정 양식의 복학원
2. 군입대 휴학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③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일 기준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복학시 휴학 당시의 해당 과정(계열)이 폐과되었거나 과정(계열)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과정(계열)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본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임, 전공주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자퇴원서 1통
2. 부모님 동의서 1통
3. 환불금액이 있을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통장사본 1통
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재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4. 타 교육기관에 입학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학생의 신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목(이하 ‘학점과목’이라 한다)에 기반한 학점 교육과정과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실무 교육과정(이하 ‘교내과목’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은 과정 또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구분․편성과 교과목의 개설․운영․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주 1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학점과목은 수업 시간에 상관없이 과목당 3학점으로 하며, 교내과목 중 실습 중심의 과목은 전체 학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과정(계열)에서 개설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학장이 정한다.
수강신청은 매학기 일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의 교과목을 전임 및 전공주임의 상담 하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학기 중 각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간고사
2. 기말고사
3. 수시고사(선택)
② 각 교과목 담당교강사는 시험개시일 7일 이전에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밀봉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제된 시험지는 교무처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는 해당 교과목에 부합하는 합리성 및 난이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명확한 채점 기준표를 제시하여 그에 따라 채점한 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시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 응시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5. 본인의 결혼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② 추가시험은 학기별로 1회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학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개시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매학기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성적평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과목은 과목 특성에 따라 비율을 달리 할 수도 있다.
1. 중간고사 성적 : 30%
2. 기말고사 성적 : 30%
3. 출석 성적 : 20%
4. 기타 성적 : 20%
② 기타성적은 과제물, 수시고사 등으로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정하며, 출석성적은 [별지 2]의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학업성적은 제1항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3]과 같이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성적원부의 성적은 등급으로 기록하고 평점평균의 산출은 각 과목 성적등급의 평점에 각 과목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과목별로 D°급 이상을 과목 이수로 인정하고, 그 미만의 평가는 미이수로 한다. 단, 학점과목은 출석율률 80% 이상, 교과목 성적 60점 이상이여야 이수된 것으로 한다.
⑥ 이수, 미이수로 표시하는 교과목은 P(이수), F(미이수)으로 표시하고, 평점으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① 매학기의 이수 성적표는 소정기일 내에 학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성적 정정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도 있다.
③ 성적의 정정은 출석부, 시험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전공주임과 교무처장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단, 성적은 기재상의 착오, 누락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정정할 수 있다.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학기 교과과정에 대한 과제물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성적평가에 반영된 시험 답안지는 교무처에서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과제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생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과제의 주제는 엄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평가는 반드시 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성 있는 평가방법과 과제 평가에 대한 명확한 채점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는 정확한 과목명 및 담당 교강사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시험 답안지와 동일하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보관이 어려운 미술작품 등은 사진 등 디지털 문서파일로 보관할 수도 있다.
①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해당 과목의 기말고사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성적원부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원부는 학점과목 각 2부씩, 교내과목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지정된 출석부에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석부는 매 학기말에 교무처에서 일괄 수합한 후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5일
- 배우자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3일
-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 배우자 출산 : 1일
- 부모 회갑(칠순) : 1일
2.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으로 인한 기간 : 증빙서류 해당 기간
3. 입원 및 질병(단순 감기 및 타박상 불가) : 증빙서류 해당 기간(최대 3주 이내)
4.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국가 공인대회 참석 : 증빙서류 해당 기간
5. 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 증빙서류 해당 기간
① 매학기 수업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의 출석은 납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에 결석한 자는 해당일 시간표상의 전 과목을 결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학생은 등록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① 등록금은 본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금은 강의료, 기본 실험실습비, 시설투자비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③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등록금의 반환은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인 반환기준은 [별지 4]에 의한다.
② 수업시작 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학사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매학기 말 학업성적이 평점 1.0미만인 자
2. 무단 결석율 률이 50% 이상인 자
3.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4. 학생본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학사경고 부과가 결정된 자
① 유급은 학기유급과 학년유급으로 구분한다.
② 학기유급은 유급의 원인이 한 학기에 국한하는 경우로써 해당학기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년유급은 학기유급이 2회 이상인 경우로써 해당학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재등록하여야 한다.
① 유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단, 매1년 1회에 한하여 처리한다.
1.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
2. 진급 대상자로서 전체학점 중 이수학점이 70% 미만인 자
3. 진급 대상자로서 학업성적 평점이 1.0 미만인 자
4. 졸업 대상자로서 전체학점 중 이수학점이 85% 미만인 자
5. 졸업 대상자로서 학업성적 평점이 1.0 미만인자
② 유급자는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의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③ 유급자는 해당학기의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본교에 입학한 자는 최소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를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단, 학사과정은 총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재입학한 자는 잔여 수업연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졸업 예정자가 학장으로부터 졸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2. 전체 학점 중 85%이상의 이수
3. 매 학년 2학기에 과정(계열)에서 개최하는 졸업작품전을에 참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과제의 제출
4. 교목실에서 운영하는 채플의 참여
5. 2년간 30시간 이상의 학생자원봉사 활동 시간의 인증
6. 기타 졸업사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② 학장은 졸업예정자 중 졸업이 인정되는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본교는 졸업 예정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둔다.
② 졸업사정위원회는 행정 부서장과 전공주임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교무처장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졸업사정위원회의 회의결과는 학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수강 할 수 있다.
1. 일반 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과정(계열)에 복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재수강하는 자
2. 휴학 기간 중 해당 과정(계열)의 폐과 또는 분과로 인해 타 과정(계열)으로 전과하고자 하는 자
3. 유급처리에 의한 재수강자
4. 학년 또는 학기 이수 후 본인의 의지로 인해 재수강 하고자 하는 자
5. 본교 졸업 후 해당 과정(계열)으로 재수강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수강 할 수 없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여 미복학 제적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본인 의지로 인해 타 과정(계열)으로 전과하고자 하는 자
3. 제적 및 자퇴 후 해당 과정에 복적 하고자 하는 자
4. 본교 졸업 후 타 과정으로 수강 하고자 하는 자
③ 재수강 대상자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만 해당 학년의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재수강하여 이수한 성적은 휴학 이전 학기의 이수한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단, 재수강 학기의 성적으로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재수강자가 학기 중에 자퇴할 경우에는 본교 수업료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수강자의 경우 휴학 이전에 수강했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재차 수강하게 되므로 진급(졸업) 사정시 휴학 이전에 이수했던 동일 교과목에 한해서는 진급 및 졸업학점에 포함시켜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급 및 졸업을 시킬 수 있다.
본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학칙에 의하여 제적 당한 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적할 수 있다.
① 본교는 학생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합리적․민주적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본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한 자치활동 실현을 위하여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별 부장, 차장단으로 구성된다.
① 본교는 교육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고,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건전한 사회인 양성을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② 학생은 재학 중 본인이 활동한 학생회 활동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본교에 그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학생단체의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담당 교강사를 둘 수 있다.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광고 및 인쇄물의 교내 부착 및 배부
2. 교내 시설물의 점유 사용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4.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내·외의 행사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①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본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부서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학장은 위원회 위원을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②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도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원칙으로 한다.
본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입안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공포한다.
본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규정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3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시기) 본 학칙은 2000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시기) 본 학칙은 2001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3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6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시기) 본 학칙은 2020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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