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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과 열린 평생교육 실현을 지향하며, 산업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과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조직)

① 본교는 정규과정(이하 ‘정규과정’이라 한다)과 학사학위 취득 과정인 학사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본교의 교육과정은 [별지 1]과 같다.
③ 본교는 정규과정 및 학사과정 이외에 직업교육과 열린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특별과정을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다.

제3조(소재지)

① 본교의 소재는 서울캠퍼스와 파주캠퍼스로 구분한다.
② 서울캠퍼스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20으로 한다.
③ 파주캠퍼스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65번길 71로 한다.

제2장 수업년한 및 재학년한

제4조(수업년한)

① 정규과정의 수업년한은 2년제는 4학기로 하며, 3년제는 6학기로 하며, 학사과정의 수업년한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수업년한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졸업하여야할 경우 교육과정의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학장이 허가할 경우 졸업할 수 있다.

제5조(재학년한)

재학년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3장 학년도 및 학기

제6조(학년도)

학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학기)

학기는 매학년 2학기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학기 : 3월부터 8월 중순까지
2. 2학기 : 8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제4장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장은 천재지변, 기타 학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를 충당하지 못하였거나, 추가적으로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업일수를 연장하거나 특강을 실시할 수도 있다.

제9조(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정기휴업일과 임시휴업일로 구분한다.
②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하계방학
    4. 동계방학
③ 임시휴업일은 임시공휴일, 비상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휴업이 필요한 기타 사정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장이 정한다.
④ 휴업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및 실습 등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제10조(입학시기)

입학은 매학년 매년 입학식 또는 매학기 개시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학력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입학절차)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② 기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정원이 미달된 과정(계열)은 추가 전형을 실시할 수도 있다.
    1. 서류전형
    2. 면접전형
    3. 적성검사
    4. 고교내신 성적
    5.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6. 본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류
② 입학전형의 방법, 내용, 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제14조(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개별 전공주임(또는 전임교원)이 제의하여 학장이 허가한다.

제15조(재입학과 편입학)

① 학칙에 의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과정(계열)의 정원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도 있다. 단, 해당 전공주임의 동의와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편입학은 학기별로 계열과정 및 반편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편입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교(방송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등) 또는 전문대학에서 1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편입하고자 하는 본교 과정(계열)의 학점취득기준 이상인 자
④ 편입학은 과정(계열)의 학기별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학반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주임의 동의하게 학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편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적 교육기관에서 성적불량으로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
    2. 학생으로서 품행 및 태도가 불량한 자

제16조(등록)

학장의 재입학 및 편입학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수업료(등록금)를 소정기간내에 납부하여야 재입학 및 편입학이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휴학․복학․자퇴․제적

제17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휴학은 가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3주 이상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고, 전임교원 및 소속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일반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휴학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주임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
    1. 휴학원서 1통
    2. 병원진단서 1통
③ 군입대 휴학은 재학 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군입대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고, 전임 및 소속 전공주임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휴학원서 1통
    2. 입영통지서 사본 1통

제18조(복학)

① 휴학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적 처리된다.
②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기 개강 4주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일반휴학 : 소정 양식의 복학원
    2. 군입대 휴학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③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은 휴학일 기준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복학시 휴학 당시의 해당 과정(계열)이 폐과되었거나 과정(계열)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과정(계열)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기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19조(자퇴)

본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임, 전공주임,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자퇴원서 1통
    2. 부모님 동의서 1통
    3. 환불금액이 있을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통장사본 1통

제20조(제적)

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교 재학생을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
    4. 타 교육기관에 입학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학생의 신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

제7장 교육과정 이수

제21조(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목(이하 ‘학점과목’이라 한다)에 기반한 학점 교육과정과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공실무 교육과정(이하 ‘교내과목’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은 과정 또는 전공의 특성에 따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구분․편성과 교과목의 개설․운영․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22조(이수단위)

①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주 1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학점과목은 수업 시간에 상관없이 과목당 3학점으로 하며, 교내과목 중 실습 중심의 과목은 전체 학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은 매학기 과정(계열)에서 개설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제23조(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는 매학기 수업이 개시되기 전에 학장이 정한다.

제24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일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의 교과목을 전임 및 전공주임의 상담 하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시험)

① 학기 중 각 교과목에 대하여 학사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간고사
    2. 기말고사
    3. 수시고사(선택)
② 각 교과목 담당교강사는 시험개시일 7일 이전에 시험문제를 출제한 후 밀봉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제된 시험지는 교무처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는 해당 교과목에 부합하는 합리성 및 난이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명확한 채점 기준표를 제시하여 그에 따라 채점한 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시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험 불응시 추가시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단, 추가시험 응시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2.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4.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공인)대회출전
    5. 본인의 결혼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② 추가시험은 학기별로 1회에 한정하여 실시하고, 학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개시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성적평가)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매학기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성적평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과목은 과목 특성에 따라 비율을 달리 할 수도 있다.
    1. 중간고사 성적 : 30%
    2. 기말고사 성적 : 30%
    3. 출석 성적 : 20%
    4. 기타 성적 : 20%
② 기타성적은 과제물, 수시고사 등으로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정하며, 출석성적은 [별지 2]의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학업성적은 제1항 각 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지 3]과 같이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④ 성적원부의 성적은 등급으로 기록하고 평점평균의 산출은 각 과목 성적등급의 평점에 각 과목학점을 곱하여 그 합계를 총 수강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각 과목별로 D°급 이상을 과목 이수로 인정하고, 그 미만의 평가는 미이수로 한다. 단, 학점과목은 출석율률 80% 이상, 교과목 성적 60점 이상이여야 이수된 것으로 한다.
⑥ 이수, 미이수로 표시하는 교과목은 P(이수), F(미이수)으로 표시하고, 평점으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학점취소)

이미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되었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성적열람 및 정정)

① 매학기의 이수 성적표는 소정기일 내에 학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성적 정정기한 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정할 수도 있다.
③ 성적의 정정은 출석부, 시험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전공주임과 교무처장의 심사를 거쳐 학장이 결정한다. 단, 성적은 기재상의 착오, 누락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30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처리)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은 중간고사 성적으로 기말고사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당 학기 교과과정에 대한 과제물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답안지 보관)

성적평가에 반영된 시험 답안지는 교무처에서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과제)

① 과제는 강의계획서에 따라 학생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과제의 주제는 엄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의 평가는 반드시 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객관성 있는 평가방법과 과제 평가에 대한 명확한 채점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는 정확한 과목명 및 담당 교강사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시험 답안지와 동일하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보관이 어려운 미술작품 등은 사진 등 디지털 문서파일로 보관할 수도 있다.

제33조(성적원부 제출)

①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해당 과목의 기말고사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성적원부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원부는 학점과목 각 2부씩, 교내과목 각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출석

제34조(출석부)

①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지정된 출석부에 매 수업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출석부는 매 학기말에 교무처에서 일괄 수합한 후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결석자의 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만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5일
      - 배우자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3일
      -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 배우자 출산 : 1일
      - 부모 회갑(칠순) : 1일
    2.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으로 인한 기간 : 증빙서류 해당 기간
    3. 입원 및 질병(단순 감기 및 타박상 불가) : 증빙서류 해당 기간(최대 3주 이내)
    4. 국가자격시험 응시 및 국가 공인대회 참석 : 증빙서류 해당 기간
    5. 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 증빙서류 해당 기간

제36조(출석 불인정)

① 매학기 수업료 납부기간 내에 납부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의 출석은 납부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본교의 공식적인 행사에 결석한 자는 해당일 시간표상의 전 과목을 결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장 학적등록

제37조(등록)

①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학생은 등록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재학생의 자격을 갖는다.

제38조(등록금)

① 등록금은 본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록금은 강의료, 기본 실험실습비, 시설투자비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
③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 학기 시작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의 반환은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인 반환기준은 [별지 4]에 의한다.
② 수업시작 전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장 학사경고와 유급

제40조(학사경고)

학사경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매학기 말 학업성적이 평점 1.0미만인 자
    2. 무단 결석율 률이 50% 이상인 자
    3.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4. 학생본분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자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학사경고 부과가 결정된 자

제41조(유급의 종류)

① 유급은 학기유급과 학년유급으로 구분한다.
② 학기유급은 유급의 원인이 한 학기에 국한하는 경우로써 해당학기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학년유급은 학기유급이 2회 이상인 경우로써 해당학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고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유급)

① 유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단, 매1년 1회에 한하여 처리한다.
    1.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
    2. 진급 대상자로서 전체학점 중 이수학점이 70% 미만인 자
    3. 진급 대상자로서 학업성적 평점이 1.0 미만인 자
    4. 졸업 대상자로서 전체학점 중 이수학점이 85% 미만인 자
    5. 졸업 대상자로서 학업성적 평점이 1.0 미만인자
② 유급자는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의 전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③ 유급자는 해당학기의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장 졸업

제43조(등록학기)

① 본교에 입학한 자는 최소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를 등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단, 학사과정은 총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재입학한 자는 잔여 수업연한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졸업의 인정)

① 졸업 예정자가 학장으로부터 졸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2. 전체 학점 중 85%이상의 이수
    3. 매 학년 2학기에 과정(계열)에서 개최하는 졸업작품전을에 참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과제의 제출
    4. 교목실에서 운영하는 채플의 참여
    5. 2년간 30시간 이상의 학생자원봉사 활동 시간의 인증
    6. 기타 졸업사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② 학장은 졸업예정자 중 졸업이 인정되는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졸업사정위원회)

① 본교는 졸업 예정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둔다.
② 졸업사정위원회는 행정 부서장과 전공주임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교무처장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졸업사정위원회의 회의결과는 학장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장 졸업

제46조(재수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수강 할 수 있다.
    1. 일반 휴학 또는 군입대 휴학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과정(계열)에 복학하여 이수한 학기를 재수강하는 자
    2. 휴학 기간 중 해당 과정(계열)의 폐과 또는 분과로 인해 타 과정(계열)으로 전과하고자 하는 자
    3. 유급처리에 의한 재수강자
    4. 학년 또는 학기 이수 후 본인의 의지로 인해 재수강 하고자 하는 자
    5. 본교 졸업 후 해당 과정(계열)으로 재수강 하고자 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수강 할 수 없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여 미복학 제적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본인 의지로 인해 타 과정(계열)으로 전과하고자 하는 자
    3. 제적 및 자퇴 후 해당 과정에 복적 하고자 하는 자
    4. 본교 졸업 후 타 과정으로 수강 하고자 하는 자
③ 재수강 대상자는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만 해당 학년의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재수강하여 이수한 성적은 휴학 이전 학기의 이수한 성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단, 재수강 학기의 성적으로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재수강자가 학기 중에 자퇴할 경우에는 본교 수업료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수강자의 경우 휴학 이전에 수강했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재차 수강하게 되므로 진급(졸업) 사정시 휴학 이전에 이수했던 동일 교과목에 한해서는 진급 및 졸업학점에 포함시켜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급 및 졸업을 시킬 수 있다.

제47조(재입학)

본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재입학할 수 있다.

제48조(복적)

학칙에 의하여 제적 당한 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 복적할 수 있다.

제13장 학생활동

제49조(총학생회)

① 본교는 학생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여 합리적․민주적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본교의 설립정신에 입각한 자치활동 실현을 위하여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총학생회 구성)

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서별 부장, 차장단으로 구성된다.

제51조(학생활동지원)

① 본교는 교육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고,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건전한 사회인 양성을 위하여 선의적인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② 학생은 재학 중 본인이 활동한 학생회 활동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본교에 그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학생지도)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학생단체의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담당 교강사를 둘 수 있다.

제53조(활동의 제한)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4조(학생활동의 사전 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광고 및 인쇄물의 교내 부착 및 배부
    2. 교내 시설물의 점유 사용
    3.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4. 교육과정과 관련한 교내·외의 행사

제55조(간행물)

학생 단체 또는 학생이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4장 포상 및 징계

제56조(포상)

①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제15장 운영위원회

제58조(운영위원회)

본교의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9조(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부서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학장은 위원회 위원을 추가적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②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별도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60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장 보칙

제62조(학칙개정)

본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입안하여 제규정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공포한다.

제63조(시행세칙)

본 학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제규정에 따르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3년 0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시기) 본 학칙은 199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시기) 본 학칙은 2000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시기) 본 학칙은 2001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3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6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시기) 본 학칙은 2020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교육과정 : 과정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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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및 전공
개설과정 전문학사전공 학사전공 비고
게임기획․운영 게임디자인
게임제작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학
게임프로그래밍학
메이크업&네일아트 미용
사이버해킹보안 정보보호 컴퓨터공학
정보보호학
식음료서비스 관광식음료
애니메이션․게임그래픽 만화예술
반려동물 애완동물관리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피부미용 미용
항공서비스 항공서비스
헤어디자인 미용
호텔제과제빵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호텔조리
미용학 미용 미용학
식품조리학 호텔조리 식품조리학
실내디자인학 인테리어디자인 실내디자인학
특별과정

[별지 2] 출석성적 산출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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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성적 산출 조견표
점수 출석율(%) 결석시수 비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20점 100 0 0 0 0 학점은행제
이수 인정
19점 95~99 1 1-2 1-3 1-4
17점 90~94 2-3 3-5 4-6 5-8
15점 85~89 4 6-7 7-9 9-12
13점 80~84 5-6 8-9 10-12 13-16
0점 75~79 7-8 10-12 13-16 17-20 학점은행제
이수 불인정
70~74 9 13-14 17-19 21-24
65~69 10-11 15-17 20-22 25-28
60~64 12 18-19 23-25 29-32
55~59 13-14 20-21 26-29 33-36
50~54 15-16 22-24 30-32 37-40
45~49 17 25-26 33-35 41-44
40~44 18-19 27-29 36-38 45-48
35~39 20 30-31 39-41 49-52
30~34 21-22 32-33 42-45 53-56
25~29 23-24 34-36 46-48 57-60
20~24 25 37-38 49-51 61-64
15~19 26-27 39-41 52-54 65-68
10~14 28 42-43 55-57 69-72
5~9 29-30 44-45 58-61 73-76
0~4 31-32 46-48 62-64 77-80
총 수업시수 30 45 60 75

[별지 3] 학업성적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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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학업성적 등급표
등급 배점 평점 학습자 비율
A+ 95 ~ 100 4.5 90 ~ 100점 28% 이하
80 ~ 100점 66% 이하

단, 위의 각 비율은 과목 특성 등의 사유로
수강생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
Ao 90 ~ 94 4.0
B+ 85 ~ 89 3.5
Bo 80 ~ 84 3.0
C+ 75 ~ 79 2.5
Co 70 ~ 74 2.0
D+ 65 ~ 69 1.5
Do 60 ~ 64 1.0
F 60점 미만 없음

[별지 4] 학습비 반환 기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201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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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작일 전일 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일 부터 총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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