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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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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입영기일연기 절차

징병검사 및 병역이행일자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입영일자 5일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

재학생 입영기일 연기 ☎ 문의 : 본교 1호관 2층 교학부 학생팀(02-3660-0122)

입영기일연기 방법

입영기일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영 전일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입영(소집)일자 연기"를 출원하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 병무청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 민원결과조회에서 실시간에 알려 드립니다.

입영기일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연기 기간을 합하여 2년이 범위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입영(소집)일자 연기"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전신, 전화 등으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 후 3일 이내 병역이행 일자변경 신청서 "입영(소집)일자 연기"를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기사유, 기간, 회수제한,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기일연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재학생입영(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병역법 제86조(도망 잠익 등), 제87조(징병검사기피), 제88조(입영기피),
제94조(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입영기일연기 제외자
입영기일연기 제외자
종류 기간 제출서류 세부내용
군휴학 입대 ~ 제대까지
(평균 2~3년)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학생증 중간고사 전 휴학 - 해당학기 불인정
중간고사 후 휴학 - 해당학기 인정

휴학 소급처리 불가능.
행정실 접수되는 일자 기준으로 처리

군제대 복학 안내

- 개강 30일 전부터 접수. (개강시기는 사전에 확인)
- 제출서류 : 복학원서, 전역증(해당자에 한함)
- 학생증재발급신청서
- 복학절차 상담 및 문의 : 본교 1호관 2층 교학부 학생팀(02-366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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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번호 109-82-06777 | 원일용학장 clccclcc@shoseo.ac.kr
  • 입학상담(Tel:02-3660-0200, Fax:02-3662-2707)
  • 재학생문의(Tel:02-3660-0100 Fax:02-366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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