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
본교 신입생, 재학생 중 대출 희망자
자격기준 | 연령 | 만 55세 이하(만 55세 이전 등록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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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 적용 제외 학점인정 과정만을 대상으로 성적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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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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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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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고정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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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학습비 : 학기별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대상) 학습비 대출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 : 미지원(향후 검토 후 지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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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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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ㆍ재학생 : 02-3660-0108 (교학부), 02-3660-0114 (재무처)
ㆍ신입생 : 02-3660-0138 (입학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