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의거 본교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를 본 게시판에 공시 합니다.첨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