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Ⅲ-3, 상기 관련 법규와 관련,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신고 의무가 있어 첨부와 같이 일시중단 신고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일시적으로 중단할 의무가 사라질 경우 기간 내에 해지할 수 있음)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교학부 (02-3660-0125,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