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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정통부, 불법복제SW 대대적인 단속
  •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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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전국적인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면서 중소기업,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각종 SW를 사용하는 업계 전반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서울 북부지검과 남부지검은 지난 21일까지 구로·성남 등지에서 일제히 단속
을 실시한 결과 구로 테크노밸리 등 중소기업 밀집 입주단지에서 불법복제사
례를 대거 적발했으며 같은 기간 충청지검에서도 SW 지재권 침해 단속을 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47개 업체를 대
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서울 나머지 지역과 부산·울산·창원, 경상도·제주 등지에서도 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이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초 대검에서 전국 지적재
산권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소집해 SW와 게임 등에 관한 지재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국 21개 검찰청 지역합동수사반에 지재권 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정
보통신부가 산하 8개 체신청에서 운영하는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과 공조
해 합동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 지재권 침해 단속을 실시한 수원지검 장영수 검사는 “지난해와 
올해 지재권 단속 결과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침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는 보
이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SW 무단사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꾸준
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집중 단속 배경 이면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SW와 영화를 비롯한 저작
물 전반의 침해실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에서 지재권보호업무를 주관하는 형사과 관계자는 “특히 유럽연합
은 상표권 단속을, 미국은 SW·게임·음반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집중적
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발췌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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